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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콘도미니엄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등의 처리를 물었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43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제3호 및 제4호의 서비스업을 제외한다)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류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며 광고선전비를 지출한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유제콘도미니엄도 분양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법인세법제18조의4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콘도미니엄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광고선전비와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처리.
회답
가.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법인세법제18조의4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4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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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8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80)
- 원 제목
- 콘도미니엄업 및 휴양시설 개발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