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6회신일 1991.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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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3

접대비 해당 여부와 거증책임은 제시된 법령과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와 거증책임은 제시된 법령과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접대비지출액에서 현금접대비를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에 드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현물접대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현금접대비를 따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등의 해당여부 및 그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동령 제44조의2, 동 기본통칙1-2-2...3, 1-2-4...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동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 및 동 규칙 제18조의2 제7항의 현물접대비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현금접대비를 따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에 드는 경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접대비지출액의 범위.

회답

1. 접대비 해당 여부와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동령 제44조의2, 동 기본통칙1-2-2...3 및 1-2-4...3의 내용을 참고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접대비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동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과 동 규칙 제18조의2 제7항의 현물접대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현금접대비를 별도로 제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6 (1991.11.13 회신),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70)
원 제목
거래인의 직원야유회 등 행사시에 소요경비일부를 보조 시 접대비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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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