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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주택보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보조금은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정해진 주택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으로 대부했다. 또한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대부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근로자중 무주택근로자에게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및 임차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 대부한 경우의 처리
2.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근로자 중 무주택근로자에게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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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9 (1991.08.22 회신),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7)
- 원 제목
- 무주택사용인의 주택 취득 임차자금의 대여액과 주택보조금의 세무 상 취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