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9회신일 1991.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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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2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주택보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보조금은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정해진 주택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으로 대부했다. 또한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대부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근로자중 무주택근로자에게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및 임차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 대부한 경우의 처리

2.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근로자 중 무주택근로자에게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9 (1991.08.22 회신),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7)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의 주택 취득 임차자금의 대여액과 주택보조금의 세무 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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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