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63회신일 1990.05.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2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29, 1989.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29, 1989.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29, 1989.05.2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829, 1989.05.22)의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 재산01254-1829, 1989.05.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3 (1990.05.22 회신),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94)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