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화의 자가공급은 관련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는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등의 제조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 사용소비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제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재화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부품 등의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제조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화의 자가공급은 동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2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회신),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84)
원 제목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등의 공장을 별도 설치 시 사업자등록 및 자가 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