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57회신일 1988.04.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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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4

정착용 택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착용 택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으로 종전주택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분양받은 택지의 양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에 따라 종전주택 전부가 철거되었다. 이후 별도로 ○○공사에서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으로 종전주택이 전부 철거된 뒤 ○○공사에서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57 (1988.04.04 회신),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86)
원 제목
주택이 철거된 후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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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