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9회신일 1990.04.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6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대상을 물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제1항에 규정한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녀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2. 붙임

※ 법인22601-20, 1990.01.06

※ 법인22601-120, 1990.01.15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대상.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녀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2. 붙임

※ 법인22601-20, 1990.01.06

※ 법인22601-120, 1990.01.15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0 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 법인22601-20 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9 (1990.04.16 회신),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19)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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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