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장근로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장근로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상당액까지만 비과세된다.

월동비 등의 과세 여부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상당액까지만 비과세된다.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로서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4.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5.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鑛業權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한가지 방법만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월동비, 체력단련비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는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며,

3. 질의1의 경우 유사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21, 1990.05.21

※ 법인22601-816, 1990.04.10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회신문 관련 사항.

2. 월동비, 체력단련비 및 성과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3.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회답

1. 질의1의 경우 유사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며,

※ 법인22601-1121, 1990.05.21

※ 법인22601-816, 1990.04.1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21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 법인22601-816 용도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9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연장근로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91)
원 제목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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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