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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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한다.

컴퓨터용 글자꼴을 디스켓에 담아 외국에 판매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한다. 개발한 글자꼴을 담은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을 개발해 디스켓에 담는다.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한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용 글자꼴을 개발해 디스켓에 담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한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6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0)
원 제목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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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