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한다.
컴퓨터용 글자꼴을 디스켓에 담아 외국에 판매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한다. 개발한 글자꼴을 담은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을 개발해 디스켓에 담는다.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한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용 글자꼴을 개발해 디스켓에 담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한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6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0)
- 원 제목
-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