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분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38회신일 1989.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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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3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해당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8 (1989.09.23 회신), "구분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97)
원 제목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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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