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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970, 1981.08.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70, 1981.08.25
정제 정리
질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0, 1981.08.25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7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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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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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8 (<time datetime="1986-06-10">1986.06.10</time> 회신), "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66)
- 원 제목
-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