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28회신일 1989.09.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3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양도자산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 한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공제는 당해연도중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제70조제3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에 규정하는 자산의 순으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동일한 오류의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차익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차익이라 함은 같은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매매차익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매매차익은 같은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공제하는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8 (1989.09.23 회신),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4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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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