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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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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채무액이 실제 취득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빙서류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해당 채무액이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자가 동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채무액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양도자가 동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따른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3.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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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52 (1989.09.07 회신),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08)
- 원 제목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 소송에 의거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