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52회신일 1989.09.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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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7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채무액이 실제 취득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빙서류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해당 채무액이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자가 동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채무액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양도자가 동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따른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3.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52 (1989.09.07 회신),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08)
원 제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명도 소송에 의거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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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