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22회신일 1985.10.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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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8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닌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이다. 그 과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지분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을 지분별로 분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2 (1985.10.28 회신),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98)
원 제목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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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