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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81과 재산01254-1560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1, 1989.06.22 및 재산01254-1560, 1989.04.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1, 1989.06.22
※ 재산01254-1560, 1989.04.27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대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1, 1989.06.22 및 재산01254-1560, 1989.04.27)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281, 1989.06.22
※ 재산01254-1560, 1989.04.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560 인가 후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 재산01254-2281 기존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1989.06.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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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5 (1989.09.18 회신),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28)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