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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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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재개발사업 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 등의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070.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전의 토지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관리처분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2.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본다.
3.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 등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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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60 (1989.04.27 회신), "인가 후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07)
- 원 제목
-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