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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첨권이 아닌 취득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이 아닌 취득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3.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037 심판결정1998.07.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5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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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59)
- 원 제목
-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