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84회신일 1989.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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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3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물을 공급받아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지체없이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려면 신고서를 어디에 제출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회답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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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84 (1989.07.13 회신),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32)
원 제목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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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