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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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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0 (1998.09.14 회신),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58)
- 원 제목
-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