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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2. 최신 회답1998.09.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0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84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