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06.09일 이후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6.09일 이후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며 소득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삭제<1988ㆍ6ㆍ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1조 삭제 <2008.2.22>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1988.06.09일(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개정일)이후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타인(사업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2. 소득세 과세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491, 1982.02.18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988.06.09일 이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가 포함된다.
2.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1264-491, 1982.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9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4584 심판결정2012.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9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8 (1989.06.2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04)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특수관계자의 건물 무상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