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중 보유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보유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8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매매거래에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2-4-8...20을 참고.

2. 상세한 내용은 매매거래에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3.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 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 기본통칙 2-4-8...20을 참고합니다.

2. 상세한 내용은 매매거래에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17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5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2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1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2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2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0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0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58 (<time datetime="1988-12-28">1988.12.28</time> 회신), "종중 보유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27)
원 제목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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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