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37회신일 1988.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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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22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거래, 투기거래자 또는 기한 내 실가 신고에는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거래, 투기거래자 또는 기한 내 실가 신고에는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신고 시 제시한 실가의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토지거래신고를 하면서 행정관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였다. 이 사람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래내용이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984, 1987.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4, 1987.11.07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

자가 신고 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지거래신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실지거래가

액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신고로 행정관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이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

3. 토지거래신고로 행정관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고 위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나,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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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7 (1988.09.22 회신),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04)
원 제목
양도소득 계산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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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