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지만 입주권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지만 입주권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제외 여부, 거주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상속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나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거나 계획인가 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 제41조의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장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받은 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니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6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환지 여부와 관련 과세.

회답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 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질의 4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질의 6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부모가 사망했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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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9 (<time datetime="1988-05-12">1988.05.12</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52)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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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