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넘기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봅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6 (<time datetime="1991-02-06">1991.02.06</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63)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의 환지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