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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후 별도로 받는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공급시기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보상액을 확정할 때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미수수익을 손익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및 법 제8조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뒤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출가액 외에 환차보상액을 받았다.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을 외국구매자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3.귀 질의 (라)의 경우의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에 대한 공급시기는거래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그 환차보상액을 확정하는 때이며, 이 경우 동수익에 대하여는 당해 대가를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4.귀 질의 (마)의 경우 동 미수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공급시기 및 손익 처리
회답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을 외국구매자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의 수출가액에 대한 환차보상액에 대한 공급시기는거래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그 환차보상액을 확정하는 때이며, 이 경우 동수익에 대하여는 당해 대가를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4. 귀 질의 (마)의 경우 동 미수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인5767 심판결정2022.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598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568 심판결정2010.08.2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248 심판결정2001.10.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957 심판결정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3752 심판결정1996.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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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4 (1988.05.21 회신),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64)
- 원 제목
- 환차보상액에 대한 영세율적용 여부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