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납세지 변경신고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납세지 변경신고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계 및 선박부품 제조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2기에 동래산업 및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합계 24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0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사청구를 거쳐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2010.3.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01,7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3.2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7.12. 심사결정(재조사)을 받았으며, 재조사에 의한 경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⑵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던바,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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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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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2568 (2010.08.27 의결),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8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8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