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5회신일 1988.0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2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에서 제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1조(감가상각자산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년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1의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 2. 특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실용신안권. 6. 수리권. 7. 어업권. 8. 영업권. 9. 삭제<1978ㆍ12ㆍ30> 10. 광업권. 11. 전용측선이용권. 12. 전기ㆍ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13. 전신ㆍ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14.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15. 수도시설 이용권 16. 열공급시설 이용권 17. 댐 사용권 18.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 삭제 <2005.2.19>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내용년수와 상각비율)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는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 (1988.01.12 회신),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47)
원 제목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