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27회신일 1988.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30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으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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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1480 심판결정
    1989.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7 (1988.09.30 회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88)
원 제목
자가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