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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과세사업용으로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4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9, 1986.01.11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위해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22601-49, 1986.01.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9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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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6 (<time datetime="1988-03-11">1988.03.11</time> 회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28)
- 원 제목
- 과세사업용 제조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