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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2. 최신 회답1988.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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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22601-416

과세사업용으로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4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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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