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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2. 최신 회답1988.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416
과세사업용으로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4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