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70회신일 1988.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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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9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인 총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다. 총 공급가액에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매출에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총 공급가액과 매출에누리에 관한 것이다. 질의 2는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에는 에누리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에는 동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매출에누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 공급가액의 범위와 매출에누리의 포함 여부는 무엇이며,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인 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에는 동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매출에누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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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0 (1988.09.19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84)
원 제목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 공급가액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