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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7.01.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1.04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과 각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1.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과 각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9.19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70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인 총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다. 총 공급가액에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매출에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8.27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