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은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제1기(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또는 제2기(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중 해당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의미.

회답

1.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입니다.

2. “당해 과세기간”은 제1기(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또는 제2기(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해당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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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2 (<time datetime="1985-08-27">1985.08.27</time>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24)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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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