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존내용연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이다.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는 15년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잔존내용연수.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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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1 (<time datetime="1988-10-18">1988.10.18</time> 회신),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35)
원 제목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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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