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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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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 금액·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했다. 각 사업연도에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과 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영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및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회답
아파트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합니다. 각 사업연도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과 세액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588 심판결정1992.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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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0 (1990.02.13 회신),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12)
- 원 제목
-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