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79회신일 1987.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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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2

종전공장 가치 이상의 신공장을 짓고 사업 개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대도시 밖 기존 공장의 여유 토지에 신공장을 지은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공장 가치 이상의 신공장을 짓고 사업 개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행정관청의 공장이전명령을 받았다. 대도시 밖 기존 공장의 여유 토지에 종전공장 가치 이상의 새 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한 뒤 종전공장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가액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이전명령을 받아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의 가치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 공장의 여유 토지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이전명령을 받아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의 가치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79 (1987.09.22 회신), "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31)
원 제목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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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