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쉐타봉제수출업자가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외국에 무환반출하는 것은 위탁임가공용역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없음(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경4887의결일 1995.0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쉐타봉제수출업자가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외국에 무환반출하는 것은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2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14

북인천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1~93.2기 신고불성실가산세분 부가가치세 24,707,330원(92.1기분6,204,200원, 92.2기분 1,966,890원, 93.1기분 11,762,370원 및93.2기분 4,773,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내반출에 한다 할 것이고 이 건처럼 국외반출하는 경우는 비록 위탁가공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수출)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내반출에 한다 할 것이고 이 건처럼 국외반출하는 경우는 비록 위탁가공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수출)에 해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쉐타봉제수출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상호: OO실업)이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중국에 영세율매출(수출)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92.1~93.2기 신고불성실가산세분 부가가치세 24,707,330원(92.1기분 6,204,200원, 92.2기분 1,966,890원, 93.1기분 11,762,370원 및 93.2기분 4,773,870원)을 94.3.16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쉐타봉제과정 중 편직용역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소재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그 편직에 소요되는 원사등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한 다음 반제품상태로 반입한 바 있는데 위 무환반출이 영세율매출인 수출에 해당하고 그 영세율매출을 무신고하였다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내반출에 한다 할 것이고 이 건처럼 국외반출하는 경우는 비록 위탁가공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수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고자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는 행위가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재화공급해당 여부(1)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위 법 제1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모아보면 재화의 수출도 공급으로 보되 다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쉐타봉제 전량수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이 중국에서 임가공하고자 원자재를 반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데(처분청은 동 금액의 1%상당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기 별

반 출 액

가 산 세

92.1기

92.2기

93.1기

93.2기

620,420,423원

196,687,362원

1,176,237,300원

477,387,831원

6,204,200원

1,966,890원

11,762,370원

4,773,870원

2,470,732,916원

24,702,330원

청구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OO직유유한회사: 91.9월 설립) 등 3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그곳에서 편직임가공하였다가 반제품 상태로 다시 무환반입한 한편, 가공임금은 별도개설한 신용장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가공계약서, 원자재 수출입승인서(재수입조건부), 가공임신용장 등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어 쟁점이 된 이 건 원자재 거래는 순수히 편직임가공만을 위해 무환반출되었다가 국외에서 임가공된 다음 다시 무환반입된 반입조건부 반출거래로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재화가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해 인도 또는 양도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본질상 위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참조: 국세청 부가22601-2580, 87.12.7 등), 여기서 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에 따라 당해재화의 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위 본질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는 것을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887 (1995.01.14 의결), "쉐타봉제수출업자가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외국에 무환반출하는 것은 위탁임가공용역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없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5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5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