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했지만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다.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등의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실지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와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등을 실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실지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와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1983.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909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9 (1987.12.03 회신),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78)
- 원 제목
-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