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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2. 최신 회답1987.1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7.12.03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7.12.03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89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3.05.12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909
실제로 받지 않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