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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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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기술자를 통한 전문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기술자를 통한 전문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용역의 사업소득 판정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은 프랑스 법인과 지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 관련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도면·시방서 등에 관한 정보를 받고, 건설기간 중 프랑스 법인의 기술자로부터 시공 관련 기술검토와 주요공정 감독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속 기술자를 통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주)○○이 프랑스 법인과 지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지하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배치도 작성, 시설안정성 검토,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2. 동 프랑스 법인이 건설기간 중 기술자를 통하여 시공과 관련된 제반 기술적 문제점 검토ㆍ주요공정의 감독 등 전무기술적 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한ㆍ불 조세 협약 제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과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지하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배치도 작성, 시설안정성 검토,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등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2. 프랑스 법인이 건설기간 중 기술자를 통하여 시공 관련 기술적 문제점 검토와 주요공정 감독 등 전문기술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3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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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666 (1986.02.26 회신), "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19)
- 원 제목
- 프랑스법인과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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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