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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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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납부하는 것임.
2. 귀문2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권위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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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0 (1986.02.27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0)
- 원 제목
- 공동사업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이전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