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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판단은 소득1264-3703, 사업자등록은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03, 1983.11.01) 내용을 참조.
2. 또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교부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703, 1983.11.0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3703, 1983.11.01을 참조합니다.
2.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교부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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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93 (1991.07.12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62)
- 원 제목
- 부동산을 현물출자 시 양도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