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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2.03.1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3.17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2.03.17 · 미확인 · 재일01254-666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7.12 · 미확인 · 재일01254-1993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판단은 소득1264-3703, 사업자등록은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6.20 · 미확인 · 재산01254-2216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소득1264-3703, 1983.11.01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2.27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80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