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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중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애한 세액계산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첨
※ 소득1264-3703, 1983.11.0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세액계산.
회답
1.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계산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703, 1983.11.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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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66 (1992.03.17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89)
- 원 제목
-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