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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해 갱정결정할 때 수입과 경비의 귀속년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 귀속년도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51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각 연도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갱정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2. 귀 질의나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이 발견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 계산과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각 귀속년도 별로 계산함.
붙임 :
※ 소비22601-595, 1986.07.22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가의 경우.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갱정결정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하는 경우,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합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각 귀속년도별로 계산합니다.
붙임: 소비22601-595, 1986.07.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9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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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50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91)
- 원 제목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ㆍ오류 있는 것 발견되어 경정결정시 귀속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