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률상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102의결일 1995.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률상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4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함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함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1.1.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93.12월까지 기타 공학서비스업(이하 “이건 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92년 매출액 16,519,000원, 93년 매출액 38,280,000원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 보아 94.4.12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7,790원과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2,13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제와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함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해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관련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에서는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에 편리하도록 시공용 상세도면을 작성하는 제도용역으로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설계용역은 상기법령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2335, 92.2.20 합동회의 같은뜻임).

다.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관련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 표명한 것은 아니고 또한 국세청예규(부가 22601-1303, 90.10.5외 다수)에서도 법률상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경326, 94.4.6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102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의결), "법률상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9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