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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본문(원문)
1986.12.22자 귀 질의의 경우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33, 1986.06.2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22601-1233, 1986.06.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33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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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 (<time datetime="1987-01-08">1987.01.08</time> 회신),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62)
- 원 제목
-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등 공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