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0-176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 거주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한·일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한국 거주자인 일본인의 일본국 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한·일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확정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6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소득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금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당 배당소득에 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국외원천소득(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었고 그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국외원천소득(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된 경우 동법 제3조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었고 그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규정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일본국 원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질의하였다.

회답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해당 배당소득에는 한·일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1762 (<time datetime="1986-05-29">1986.05.29</time> 회신), "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32)
원 제목
거주자인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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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