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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기존 소득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뒤 재경정으로 그 금액을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 법인22601-3962(1985.12.30)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962, 1985.12.30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 (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 기존 소득처분의 취소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 법인22601-3962(1985.12.30)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붙임
※ 법인22601-3962, 1985.12.30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 (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962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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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1 (1986.03.12 회신),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87)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당초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처분의 경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